별거이혼재산분할 지속해서 경제적 교류를 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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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재산분할 지속해서 경제적 교류를 하였다면 

이성호 변호사

부부가 이제는 다른 길을 택하기로 했다면 협의 과정에서 이혼했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규정된 이혼원인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유책배우자여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민법에 규율된 이혼의 원인을 보면 바람피운 행위, 고의로 배우자를 유기 버려둔 경우,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심한 모욕, 학대, 폭행 등을 당한 경우, 친부모가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친부모가 배우자 측의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제외), 생사가 최소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은 경우, 기타 결혼 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사가 최소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만 보면 이혼의 별거 기준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른 조항의 포섭을 통해 별거 기준에 의한 이혼 성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우선 부부간에는 서로의 부양의무와 동거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집을 나가 생활한 경우 배우자를 유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스스로 이혼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가출로 인한 이혼 별거 기준과 관련한 판례를 보면 가치관, 양육관, 재산처분, 가족관계 등으로 인한 일반생활 중 의견 차이로 가출 후 연락이 끊기거나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부양의무나 동거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유책배우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에 의한 폭행이나 학대를 피하거나 생계유지를 위한 부득이한 별거의 경우는 이혼 별거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별거 기준으로 법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별거한 경위뿐만 아니라 별거 후에 어떤 의사와 행동을 부부관계로 해왔는지도 따집니다. 아무리 별거가 장기화한다고 해도 만남, 연락 등을 통해 사과, 관계회복을 노력하지 않는 배우자는 그러한 노력을 한 배우자보다 훨씬 큰 유책행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이러한 부부관계 회복에 노력을 기울인 배우자는 별거 기준이혼소송에서 자신은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비협조로 혼인 유지가 불가능한 중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거 상태에서의 이혼의 경우 과연 부부의 재산을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나누어야 할지를 놓고 당사자 간에 치열한 별거 이혼재산분할 다툼이 발생합니다. 본래 이혼재산의 분할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가 함께 투입된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별거 기준에 따르면 그 기간 중 재산증식에는 각자가 노력을 기울인 것이므로 공동의 기여가 부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출과 복귀가 반복되거나 폭행, 학대를 피하고자 별거를 택하면 과연 어떻게 재산분할률을 정해야 할지 모호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 법률 대리인의 사건분석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당 기간 별거했던 부부의 별거 이혼재산분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법률적 부부로 두 아이를 가졌고, A 씨는 가출해 C 씨와 함께 사는 사이 두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됐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와는 생활비 지급 등 금전 논의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B 씨는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것으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A 씨와 B 씨의 혼인 생활은 약 14년간의 별거로 인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가 독립된 생활 관계를 맺으며 상당한 기간 따로 살아온 점을 갖게 된 점, A 씨와 B 씨는 별거 기간에 서로의 관계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A 씨와 B 씨는 서로의 관계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자녀들에게 부양비, 자녀부양비도 계속하여 낳은 자녀들에게 부양비, 게다가 별거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에 대한 판결도 내렸지만, 가정법원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별거가 시작된 이후 이뤄진 재산 관계의 증감이 A 씨 단독으로 처리한 후행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어느 정도 B 씨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별거가 시작된 뒤 A 씨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별거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아내 B 씨 편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별거 이혼재산분할에서 공동재산 성을 인정하는 기준에는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유지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별거하였더라도 부부 명의의 재산 증가나 감소에 배우자의 영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반영해 당초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별거기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연금을 분할하는 근거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 시 가출하거나 동거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실제 공동생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시기에 대해서는 연금을 조성하는 기여금 납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제외기간이나 분할비율을 둘러싼 분쟁은 개별 별거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많은 비율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문인의 정확한 법리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결혼생활을 하면서 취득한 재산을 별거가 시작되고 나서 일방이 현금화해 버린 경우 그 자금의 사용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당사자가 증명할 수 없는 이상 그러한 매각대금은 처분행위를 한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별거이혼재산분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나 지인으로부터 부채를 탕감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소유 유지나 용도에 대한 증명이 없다면 이 또한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고 별거 이혼 재산의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혼생활이 원만하고 이혼하는 경우도 어려운 것이 부부의 공동재산 분할의 쟁점인 만큼 별거상태에서의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된다면 법적 대리인의 경험과 도움이 자신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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