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외도 이런 경우엔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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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외도 이런 경우엔 어떡하나요? 

이성호 변호사

이혼소송중외도 이런 경우엔 어떡하나요?



 

이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눈치채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정식으로 이혼 절차 끝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을 만나 사랑을 나눠도 되는건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위해 간단하게 포스팅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혼 절차가 정식으로 마무리되지 않아 법률상에서는 부부의 관계로 정의되어있는데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이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성격의 큰 차이부터 갈등으로 인한 감정의 소모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서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고 있는 도중에 만약 이혼소송중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연애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평생 함께하자는 가약을 맺습니다. 결혼을 하여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다투거나 갈등상황이 지속되어 삶에 피로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삶을 살아왔으니 성격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정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하여 빠르게 신속하게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서로간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이를 해결하는데에는 단순하게 며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의견이 이미 이혼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두 사람은 법률혼 관계에 있을 수 있고 이 상황에서 다른 애인을 만나 사랑을 나눈다면 이는 외도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이혼소송중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두 사람의 혼인 파탄 시점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 재판으로 이혼을 하며 이혼소송중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 시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책배우자로 단정지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재판소는 부부가 이혼을 정식으로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혼소송중에 있는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있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가 아직 파탄까지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한 한순간의 연애가 아닌 두 사람이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존재한다면 그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증거에는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문자메세지, 통화를 자주 하였거나 두 사람이 같은 방 혹은 숙소에 머물렀다는 증거 등 매우 다양한 자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집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법에 어긋나는 증거를 사용할 시 오히려 본인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기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받아 보다 실제 일상에서 모집 가능한 편리한 방법에 대한 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본인이 소장을 받았고 상대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다면 이혼소송중외도를 문제 삼아 그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혼인을 파탄시켰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와 반대로 만약에 본인이 원고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소장을 보낸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타인을 만나 사랑을 나눈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의 태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미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혼 소송을 하는 중인데 그 와중에 이혼소송중외도까지 하였다는 것은 전혀 반성의 태도가 아니며 그 부정직한 행동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중외도의 경우 확실히 주장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와 상간자 각자에게서 통상적인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혼소송중외도와 관련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G 씨와 아내 S 씨는 5년차 부부입니다. 다행히 슬하에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의 성격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생각은 틀렸고 그로 인해서 재판을 통해 갈라서려고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둘 사이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남편 G 씨였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남편 G 씨는 아내 S 씨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남편 G 씨는 아내 S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내 S 씨에게 법적으로 그 죄를 묻기 위해 이에 대해 주장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이미 부부는 별거까지 하는 상황이었고 둘 사이의 애정관계나 신뢰는 이미 깨진 상태이며 혼인이 파탄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아내 S 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이혼소송중외도라고 해도 그 경우마다 다른 케이스이기에 이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하여 해결하기보다는 법정 대리인과 대화를 나누어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선으로 본인의 상황에 대해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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