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재산문제 평생 모은 재산 날리지 않으려면
연애는 동화이지만 결혼을 현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제 결혼생활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단순히 서로에 대한 애정이나 연민, 열정과 같은 감정적인 부분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역사적 볼 때 결혼제도가 사회에서 발생하게 된 것은 사람의 본능적 연애감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경제적인 부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유지와 세습을 위해서 발생한 제도적 측면이 강합니다. 실제 지금처럼 연애결혼이 본격화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오히려 매우 이례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생활을 하는데 있어 서로의 매력에 끌리는 시간 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을 하고 직접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선택, 집안 내의 청소, 자녀에 대한 양육 등 현실적으로 결정하고 행동을 해야 할 생활적인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이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유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재산형성을 위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재산에 기반을 두고 처분과 소비가 결혼생활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부분이 안정되지 않으면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다툼과 오해가 반복되면서 부부 사이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금이 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많은 수의 이혼부부들의 사연을 뜯어보면 표면적으로는 서로의 의견충돌, 성격차이 배우자의 가정폭력, 외도행위, 비인간적인 대우 등을 들곤 하는데, 그 저변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사사건건 소비행위에 대한 결정을 할때마다 충돌이 발생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발생하는 바람에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진 경우에는 이혼할때재산문제가 더더욱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부부는 일종의 경제적 공동체나 다름없이 때문에 한쪽을 위한 소비행위만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해보아도 음식마련을 위한 재료 구입이나 외식비, 의류나 자동차 구입의 경우 부부공동생활의 편익이라는 공동목표에 따라 소비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설령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수입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수입 역시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부의 재산은 공동으로 관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부재산은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를 민법에서는 부부별산제라 하고 있습니다. 결혼생활이 유지되는 이상 꼭 개별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명의로 구분할 필요는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누구의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개별 소유권 인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큰 소득을 일으킨 사람이 정작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이 이혼할 때 무일푼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 행여나 자신 이름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든 재산을 배우자, 특히 급여가 압류될 염려도 없는 전업주부 배우자 앞으로 해두었다가 이혼할때재산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혼할때재산문제는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대상으로 하여 그 사람 명의의 재산을 분할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한자는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쌍방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여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현금이나 현물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대인들의 자산소유 형태인 만큼 결국 이혼할때재산문제는 재산에 대한 명의가 없는 쪽이 재산명의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에게 분할을 해달라는 청구청 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혼할때재산문제는 부부가 결혼생활 청산을 하게 되면 재산관계에 대해서도 청산을 해야 하는데, 명의가 한쪽에게만 되어 있으면 반대 배우자의 기여도, 특히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과 같은 무형적 기여는 잘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결혼생활의 실체에 맞는 공동재산의 청산을 위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은 이를 가정법원에 청구했을때와 실제 분할판결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 1심 판결 기간은 적어도 반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혼을 할 당시의 재산현황과 이혼재산분할 판결이 내려질 당시의 재산현황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한달만에 수천만원, 수억씩 주택가격이 오르는 상황이거나 이혼소송 중에 자기 명의의 재산을 처분해버리거나 증여해버리는 경우 이러한 점을 이혼할때재산이혼할 때 어떻게 감안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실무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분할재산의 규모와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2심까지가 사실관계에 대해 검토하고 판결을 하는 사실심이기 때문에 부부 중 한쪽이라도 재산분할에 대한 이의가 있어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변론종결시까지 소송중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감안하여 재산분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혼할때재산문제에서는 1차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범위의 확정이 중요합니다. 부부이혼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부부가 함께 공동의 기여를 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분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여가 전혀 없이 취득한 재산이라면 이는 이혼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 중 일방소유가 확인되는 특유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를 고유재산, 특유재산이라 합니다. 이러한 단독재산에는 결혼하기 전부터 소유를 하고 있었거나 결혼생활 중이었다 하더라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얻은 재산 및 그 재산이 증식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단독재산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까지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유재산 취득 이후 가치의 유지나 증가, 가치감소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 것도 기여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기여행위에는 소득활동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이나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노력과 같은 무형적 기여도 특유재산 분할에 인정될 수 있는 기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판례의 기준을 감안하여 자신의 정당한 재산권을 이혼할때재산문제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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