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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구체적 이혼사례 판단하기 쉽지 않아 

이성호 변호사

이혼로펌 구체적 이혼사례 판단하기 쉽지 않아

 

올해만큼 새로 결혼을 하려는 청춘남녀에게 가혹한 하나 해도 없을 것입니다. 올해가 시작한지 몇 달도 되지 않아 코로나 19라는 몇 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대형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결혼식과 같은 대형 모임 이벤트는 취소되거나 연기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가 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신혼집을 가능한 세계약으로 하기를 원하고 그것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라 하더라도 전세계약을 통해서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임대차 3번의 통과로 인해 기존에 임차인들은 유리하게 계약갱신을 할 수 있엇지만 새로 전월세 집을 얻어야하는 신혼부부들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억대로 뛰어버린 임차보증금 때문에 자신들의 눈높이를 낮추거나 직장과 훨씬 떨어진 외곽으로 신혼집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혼을 하는 부부들은 여전히 많으며 다소 감소를 하겠지만 올 하해 신고되는 신규 혼인건수도 20만건 정도는 넘길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혼인신고는 두 명이 함께 신고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 40만명의 새로운 기혼자가 매년 새롭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되지 않아 서로에게 실망을 하고 이혼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여전히 많습니다.

 


과거에야 한번 결혼은 한 이상 왠만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이혼을 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남성이나 자녀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아닌 아내에게 있다고 생각한 예전의 보수적 남성문화의 영향으로 남성들은 불륜을 저지르거나 이혼을 하고 다른 여성과 재혼을 하는 것에 그렇게 심한 비난을 하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성, 그것도 경제적인 능력 없이 전업주부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수밖에 없었던 기성세대 여성들의 경우 아무리 결혼생활이 불행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했어도 이를 문제삼아 이혼을 하기는 매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여성들도 얼마든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오랜 인생에 있어 서로 여러 부분에서 맞지 않고, 심지어 자신에 대한 애정을 이미 거둔 상태에서 여러가지 부당한 행위를 하는 남편의 행태를 굳이 참으며 불행한 삶을 살 의미는 없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이혼로펌을 찾아서 이혼 여부에 대해 상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비해 남편 명의의 재산 중 상당액수를 분할받을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 인정 비율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얼마든지이혼 이후에도 경제적 상황에 무리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추석특집으로 한 가수가 장시간의 공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는데 이 가수는 3번에 걸쳐 이혼을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혼당시 아내와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하였고 위자료 배상과 함께 약 11억원을 배상하는 판결을 받은바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해도 10억의 재산을 모으기 어려운 것이 평범한 직장이들의 현실인데, 직접적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었던 전업주부도 남편과의 공동생활 과정에서 재산의 공동형성을 하였다는데 기여도를 인정받아 수억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자신에게 많은 재산액 분할을 해달라는 요구만으로는 부족하며, 결혼생활 과정에서 자신이 기여한 바에 대한 주장과 입증으이혼포펌을 통해서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혼소송은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하겠다고 요구하는 것만으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민법 규정과 판례에서 어떠한 경우 이혼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이혼로펌과 충분히 논의하여 법리에 맞는 이혼청구 사유 주장과 재산분할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사회적 계약의 하나인 결혼생활의 안정을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간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는한 이혼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기본입장입니다. 이를 유책주의라 하는데,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혼인관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를 정확히 알고 실제 과거 판례에서 어떠한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혼로펌의 검토를 통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배우자가 불륜, 간통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가 폭행이나 협박, 괴롭힘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배우자가 자신을 악의적으로 유기를 한 경우, 기타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나 부당한 대우의 경우 어느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규정만 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혼로펌의 도움을 받아 과거 어떠한 상황에서 판례가 혼인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는 단순한 성격차이나 생활습관 차이로 인한 갈등이나 다툼경제적인 무능력이나 게으름말투나 대화방식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같이 결혼생활을 하기가 힘들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도저히 같이 공동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중대사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계속하여 결혼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고통이 있다는 점이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파탄주의 요소를 감안하여 결혼생활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정도의 상화에 이르렀는지를 판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이 생활을 하기 힘든 정신과적 질병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혼인계속이 곤란한 중대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워낙 많은 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정도의 신경정신과적 질병이 있어야만 이혼인정이 가능한지는 그때마다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판결 중에서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 이혼을 청구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조울증이 있는 경우에 남편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하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인용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재산분할과 이혼사유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입증을 위해서는 과거의 판례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이혼로펌의 타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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