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0년이 시작되면서 개인적으로는 2002년 월드컵이 열렸던 해와 숫자배열이 비슷하다고도 느꼈고, 예전 1990년대 초 말레이시아에서 그때부터 약 30년 후인 2020년이 되면 말레이시아도 선진국에 진입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하면서 총리 차량번호를 2020으로 바꿨다는 당시 뉴스가 떠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여름휴가는 태국 방콕으로 여행을 가서 좀 더 자유롭게 돌아다녀보겠다거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여름 무더위를 피해보겠다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 여름이 다 지나도록 저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다른 나라들 모두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처럼 여행을 갔는데 여행 내내 비가 와서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처지 같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술자리를 기피하게 되었고 한동안 지인들을 만나더라도 술은 생략하고 식사만 간단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랜만에 만나 술 대신 식사만 간단히 하였던 지인 중 한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지인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자신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여 자신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었다며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제2차납세의무는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체납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판82. 12. 14, 82다192). 한편 제 지인이 억울해하는 이유는 자신은 이름만 빌려준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그 사업에서 발생한 세금까지 모두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그 지인도 알고 있었으나 사업자 명의가 아니라 단순히 주주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가 아니면, 괜찮을 것으로 믿고 이름을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름을 빌려주어 자신이 과점주주로 있던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자신이 차명주주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결국 자신이 그 법인을 대신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도 있다는 점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판례는,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2003두 1615 판결)고 반복적으로 판시하여 차명주주가 자신이 실질소유주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안(2013.10.18. 선고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0779)에서도 주주 자신이 형식상 주주명부에 기재된 차명주주임을 입증하여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난 바가 있었으므로 지인에게도 참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인데...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