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임차인이 어느 순간부터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대인께서는 임차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서 차임의 지급 시기를 조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호의를 악용하려 하였는지 차임 을 불규칙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차임지급의 시기를 유예해 준 것이다 라는 적반하 장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2. 이에 임대인은 결국 임차인을 상대로 퇴거청구와 밀린 임료반환청구를 하였으며 법원으로 부터 임차인은 임 차주택에서퇴거하고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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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원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