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피고에게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이전해 줄 것을 청구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 졌으므로 등기를 이전해 줄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어져서 의뢰인은 1심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이 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저희의 주장이 원고의 주장보다 더욱 설득력이 있어서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이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을원인으로한 진정명의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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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원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