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위에 놓인 현금봉투를 들고 갔다가 절도 혐의로 수사받음
ATM 위에 놓인 현금봉투를 들고 갔다가 절도 혐의로 수사받음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ATM 위에 놓인 현금봉투를 들고 갔다가 절도 혐의로 수사받음 

김연수 변호사

기소유예

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은행에서 ATM 기기를 이용하려다가 기기 위에 5만원권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흰색봉투를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집으로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저는 의뢰인이 현금봉투를 발견하였을 당시 은행 직원에게 알리려고 하였으나 이미 영업시간이 종료되고 ATM 기기만 이용 가능해진 상황이라 말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현금봉투를 가지고 귀가한 사정, 이후 업무상의 이유로 즉시 신고하거나 은행에 알리지는 못한 사정을 설명하는 한편,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정과 의뢰인이 피해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조건없이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전과가 생길 위기에 처하였으나,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없어 보이는 물건이나 누군가 흘리거나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습득하였다가는,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찍혀서 이 사건처럼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CCTV 촬영이 가능한 장소에 일부러 고가의 귀중품을 두고 간 뒤, 누군가 그 귀중품을 가져가면 절도 혐의로 신고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피싱(낚시) 사기"도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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