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핵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핵심!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 핵심! 

유지은 변호사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양측의 이견이 명확하게 갈리는 부분이며 갈등이 잦은 분쟁으로 이혼 재산분할 문제만으로 몇 년 동안 소송을 이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방 명의로 된 재산이 특별히 많거나 이혼 후 재산상속을 받은 부분, 일방만 경제활동을 한 경우, 양측의 작업, 미래 발생할 수입과 채무까지. 실제 이혼재산분할은 따져볼 부분도, 증명할 서류도 많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들은 이렇게 갖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해가며 산적해있는 각종 서류들과 씨름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끈질김과 성실성은 필수 덕목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은닉 재산을 찾은 경우에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소송 당시에 은닉한 재산을 없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전업주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꼼짝없이 몸만 나가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는데요, 우리 법은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인정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업주부가 가져갈 수 있는 재산분할은 33%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판례에서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60%까지 인정한 경우도 있어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일률적인 기준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여도 부분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과 기여도 입증을 위한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계산법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계산은 적극재산(금전적 가치가 있는 소유재산)에서 소극재산( 자산의 한 부분인 빚, 채무) 을 공제한 뒤 그 가액을 확정하고 마지막으로 재산 형성에 있어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정합니다.


(적극재산-소극재산)*부부 일방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최종 재산분할 금액

우리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상속이나 증여, 결혼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특유재산을 두고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유재산 즉,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여도 인정의 핵심 기준


여성이 이혼 시 분할 받는 재산의 비중은 지난 20년간 20% 포인트 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법 정책 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전국 5개 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 사건(348건·판결문에 재산분할 비율 명시한 경우)을 분석한 결과, 136건(39.08%)에서 여성이 50∼59%의 재산을 분할 받았으며 이 가운데 125건은 정확히 50 대 50의 비율이었습니다.

더욱이 60% 이상 최고 100%까지 재산 분할을 인정받은 경우도 41건(11.78%)을 기록했습니다.

기여도는 돈을 누가 버는 지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재산을 탕진한 것도 재산분할 비율을 낮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재산을 증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기여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산분할 비율은 실제 혼인 기간과 비례합니다.

만약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혹은 혼인 시 양가 부모님에게 주택 마련이나 그 밖의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받았다면 절반에 가까운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현재 판례상 일방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소득이 월등한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20년이 되었어도 50%까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무리하게 재산분할을 요구하기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적절하게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도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의 전략입니다.



전업주부 60% 재산분할 판례


혼인 생활 8년간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던 아내 A 씨는 혼인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남편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A 씨는 양육권과 친권이 중요했기에 재산분할은 상징적으로 1천만 원만을 청구했는데요,

당시 법원은 남편 B 씨가 아내의 모친에게 전세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들어 오히려 아내가 남편에게 7천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내 A 씨는 남편의 재산에 대한 사실 조회와 더불어 자신의 기여도, 양육하고 있는 아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추가적으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업주부였음에도 가계 기여도를 60% 인정해 천만 원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금 전액 지급을 인정하고 친권, 양육권은 물론 과거 양육비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및 배우자 내조 등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10년 이상 가사생활을 전담했다면 재산 형성 기여도를 배우자와 거의 동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경제생활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제대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의 씀씀이가 헤프다거나 재산 증식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 이를 근거로 자신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2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