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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빌려준 돈 돌려받기 

박상우 변호사

최근 유명 연예인의 가족들이 과거에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사례를 폭로하는 기사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른 바, ‘빚투(빚too)’입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도 수많은 상담과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여금 사건은 소송의 ‘스테디셀러’라 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몇 가지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차용증입니다. 돈을 누구에게 얼마나 빌려줬는지, 이자는 몇 프로인지, 언제까지 갚기로 한 것인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돈 보낸 기록도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자료들이 없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상대방과의 대화 녹취 등,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채권 등을 가압류하는 조치도 중요합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허탈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즉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허탈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법상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상대방에게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갔다가 갚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상대방의 자력, 환경, 행위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덧붙이자면, 차용금 사기의 고의와 관련하여,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돈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돈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빌려준 돈을 받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엄연한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레 포기할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적절한 방법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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