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_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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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_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촬영) 

박상우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진의 내용,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경위,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술집 내 옆 테이블 의자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허벅지를 노출한 채 앉아 있던 여성의 측면 전신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경우 성폭법위반으로 처벌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울러, 위 동영상이나 사진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처벌된다. 또는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이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 반포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불법촬영물을 여러명에게 보내든, 1명이나 소수에게 보내든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불법촬영물을받아본 사람의 다소(多少)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성폭법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목적으로 통신매체 등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법 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물론,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본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강간, 강제추행, 몰카성범죄에 대한 수사,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 피고인이 되었을 경우 실형 내지 구속의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인해 형사 소송에 직면하였을 경우, 수사 단계 초기부터 형사 변호사,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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