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가 1심 이혼 사건 판결에 불복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과다청구하는 내용으로 항소를 하였고,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해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심지어 아내는 소송 도중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보험을 해약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였고, 권리금과 의뢰인이 소송 중에 취득한 특유재산까지 전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카라 법률사무소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에게 전혀 없고,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며, 소제기 이후 아내 혼자서 소비한 금원을 부부공동생활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송 중에 의뢰인이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등 재산분할에 관해 적극 다투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재산분할에 관해 다툴 부분이 많았으나 아내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었고, 전부 승소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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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