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실형을 선고된 사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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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실형을 선고된 사례에 대하여 

안진학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제가 진행한 사건은 아니나 관심분야로서 사건의 경과를 지켜보았던 사건입니다.  오래전의 사건인데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14. 12. 22. 8:14경 청주시소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60km로 과속을 하던 중 도로와 도로사이에 위치한 인도인 삼각섬에 있던 B양을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A씨를 수사단계에서 구속한 상태로 기소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의 반경 300m 보호구역으로 지정이되며, 차량운행속도는 30km이하로 제한이 됩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1심법원의 판단 

1심은 피해자가 사망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에게 2억6천500만원이 지급이 되었으며, 피고인은 3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참작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풀어주었습니다.


나.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금고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과속하다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교통사고 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하며 등교시간이어서 안전운전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과실도 매우 크다"고하면서, "어린 자녀를 잃은 유족의 슬픔과 고통이 매우 클 것임에도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더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간질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항변하였지만, "피고인은 목격자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화를 냈었다는 점에서 의식불명 상태는 아니었음이 명백하다"고 하였습니다.


3. 판결을 보면서


 교통사고는 과실범으로서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이 선고됩니다(금고는 징역형과 다르게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지키는 경우를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면서 운전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고인이 공탁을 걸었지만, 이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합의와 동일하게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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