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늘어나고 있는 황혼 재혼,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는 '2030영리치(Young Rich: 2-30대 신흥 부자)', 사실혼 관계부터 시작하는 연인 사이에서는 부부재산계약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현행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한 사람의 소유일 뿐 부부 공동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두 사람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부부의 재산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황혼 재혼의 경우는 향후 사망 시 상속 개시가 될 때 재혼 전 자녀나 전 배우자와 재혼 자녀와 배우자에게 모두 재산 상속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족 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2030 신흥 부자들의 경우도 혼인 전에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대비해 활용할 수 있는 부부 재산 약정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부부 재산 약정이란
'부부 재산 약정'은 1958년 민법 제정 당시 부부별산제의 예외 조항으로 마련되어 있던 법 조항으로 민법 제829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결혼을 앞둔 남녀가 혼인 후 두 사람의 재산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약정하는 부부 재산 관련 법 조항입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재산 처리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부부 재산에 대해 아내 쪽의 소유권을 확보해둠으로써 평등 재산권을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나 법 제정후 40년간 거의 죽은 법으로 방치되어 있다가 2001년 한 부부가 부부 재산 약정 등기를 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부부 재산 약정은 혼인이 성립하기 전 미리 재산의 소유나 그 관리 방법 등에 대해 미리 계약한 다음 이를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 약정을 하면 되는데,
부부 재산 약정을 체결하고 등기하게 되면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의 내용이 우선하게 되고, 당사자끼리는 물론이고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재혼 가정이나 사실혼 부부, 영리치(Young Rich) 결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할 분쟁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령 남편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는데 아내는 재산이 많은 상황이라면 채권자들은 부부간에 증여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의심하게 되고 채권자취소권 등의 행사를 통해 아내의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기 마련인데요,
만일 부부 재산 약정을 통해 혼인 전부터 시작해 혼인 중에도 소유권 및 관리권이 모두 아내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다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라도 다른 일방 배우자에게 유지, 관리의 기여가 있다고 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부부 재산 약정 등기를 하여 둔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부 재산 약정을 해두면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를 잠재울 수 있어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부부 재산 약정 등기 절차
부부 재산 약정 등기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당사자(부부 모두)가(대리인도 가능)이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부부 재산 약정 등기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만 약정할 수 있으므로, 결혼 전이나 이혼 시의 재산관계에 대한 약정은 등기되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등기 신청은 남편이 될 사람의 관할 주소지 법원이나 등기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부부 재산 약정 등기 시 필요서류는
1.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3.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4.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 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의 4가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 재산 약정 등기 시 주의점
주의할 점은 반드시 혼인 신고 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혼인신고 후 부부 재산 약정 등기를 신청했다면 법률상 효력을 갖지 합니다.
부부 재산 약정은 혼인 전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 중 새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약정을 새로 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혼을 전제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부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 중에 맘대로 부부 재산 약정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변경 신청을 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한 부부 재산의 약정내용에 변경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곧 부부 재산 약정 등기부의 기재 사항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미리 그 재산 약정의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한 다음 그에 대한 인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현행 부부 재산 약정제도 개선점은?
현행 부부 재산 약정 제도는 1958년 민법 제정 시 만들어진 법 조항이다 보니, 여러모로 현재 시대를 반영해 개선할 지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이 문제 된 경우 어떤 범위의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해 분할해야 하는지에 관한 근거조항이 없는 등 관련 민법 규정이 지나치게 간단하고 특히 부부 재산 약정을 혼인 전에만 등기가 가능하도록 시기와 형식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혼인 후 사정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약정을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하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간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부별산제 규정 역시 부부 공동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더라도 법적으로 명의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혼인 중에 본인 명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어 명의를 가지지 못한 부부 일방의 잠재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죠.
과거와 달리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고 혼인 기간 중 처의 재산증식 기여도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반영할 필요도 있으므로 부부재산계약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재산 계약관계를 통해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부 재산 약정과 관련된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