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특수상해/폭행/재물손괴 집단패싸움 사건 징역 10월 성공 | 폭행/협박/상해 해결사례 | 로톡
김해 특수상해/폭행/재물손괴 집단패싸움 사건 징역 10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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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특수상해/폭행/재물손괴 집단패싸움 사건 징역 10월 성공 

황현종 변호사

징역 10월

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문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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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김해에서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들의 패싸움이 있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19434







경상도 일대와 경기도 안산 일대 세력의 이권다툼으로 벌어진 일이었는데, 뉴스로 보도되고 경찰에서 CCTV를 보고 범인들을 대거 검거하는 일이 있었는데, 최근 판결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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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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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들에게 적용된 법률 규정입니다.

'특수'라니 무서울 것 같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 단체로 폭행이나 상해를 하는 경우 '특수' 폭행, 상해, 손괴가 되어 가중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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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징역형이고 운이 좋은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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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 수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가 패싸움에 휘말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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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변호사는 이러한 점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의뢰인에게 양형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고 부인하고 다툴 사유는 아니라고 설득하여 진행하였는데, 다른 변호인을 선임한 사람은 잘 몰랐다고 억울하다고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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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황변호사의 의뢰인들은 징역 10개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며 다툰 사람들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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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이 처음 요청하시는 대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조언을 드리고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판사님의 성향, 다투었을 때 무죄가 인정될 가능성, 무죄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 불이익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진행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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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는 피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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