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문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작년 6월 김해에서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들의 패싸움이 있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19434

경상도 일대와 경기도 안산 일대 세력의 이권다툼으로 벌어진 일이었는데, 뉴스로 보도되고 경찰에서 CCTV를 보고 범인들을 대거 검거하는 일이 있었는데, 최근 판결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들에게 적용된 법률 규정입니다.
'특수'라니 무서울 것 같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 단체로 폭행이나 상해를 하는 경우 '특수' 폭행, 상해, 손괴가 되어 가중처벌됩니다.
특히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징역형이고 운이 좋은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할 뿐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수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다가 패싸움에 휘말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황변호사는 이러한 점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의뢰인에게 양형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고 부인하고 다툴 사유는 아니라고 설득하여 진행하였는데, 다른 변호인을 선임한 사람은 잘 몰랐다고 억울하다고 다투었습니다.
결과는 황변호사의 의뢰인들은 징역 10개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며 다툰 사람들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황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이 처음 요청하시는 대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조언을 드리고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판사님의 성향, 다투었을 때 무죄가 인정될 가능성, 무죄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 불이익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진행한 결과입니다.
소나기는 피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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