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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은 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3편] 몰카범_카메라등이용촬영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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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은 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3편] 몰카범_카메라등이용촬영Ⅱ 

이고은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의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성범죄 전담 수사검사 및 공판부 수석검사 출신으로, 성범죄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사로서 직접 수사하고 재판을 한 경험 및 실무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토대로 성범죄에 대한 칼럼 연재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성범죄로 인해 일생일대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2번째 유형

    지난 칼럼에서는 카메라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행위, 대표적인 예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여성의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서는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배포 등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대표적 사례

    성폭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촬영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촬영물을 배포 등을 하는 대표적 유형은,

- 연인 사이에 서로 교제 중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물이나 서로 주고받았던 나체 사진 등을 일방의 이별통보에 화가 나 SNS나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실제 필자가 성범죄 전담 검사 재직 시절, 고소인이 여성이고, 피고소인이 헤어진 전 남자친구인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부분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였습니다. 서로 연인관계로 사이가 좋을 때는 각자 자신의 신체를 찍어 카카오톡을 통해 주고받기도 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추억 삼아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한쪽에서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하는 순간 상대의 변심에 화가 난 연인 일방이 추억삼아 주고받은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SNS를 통해 배포한 것입니다. 피해 여성들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유포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 여성이 위 배포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해당 영상이나 사진 등이 인터넷 상에 상당히 유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포 전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성관계 등 촬영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은근슬쩍 암시하면서 헤어지지 않도록 강요한다든지, 이를 유포할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강요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이러한 협박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동영상이나 사진 등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   수사 방향 및 대응 방법


   

      위와 같은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경찰이 접수하게 되면, 해당 영상물이나 사진이 저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PC를 비롯한 테블릿, USB 등 저장매체 등을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함과 동시에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여죄(관련한 다른 범죄들) 발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물 등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본인이 삭제한 영상물이 복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접속한 웹사이트 주소 등도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구체적 수사 대응 방향을 변호인과 상의하여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고소장에 기재된 것 이외 추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어 처벌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된 의뢰인은 불법촬영물을 삭제하였고, 이에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기를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 결과,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이 약 3,000장 복원되었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필자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많은 사진을 찍은 적이 없는데, 경찰이 여성을 촬영한 사진만 수천장이 복원되었다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원된 사진 선별 작업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필자는 직접 의뢰인과 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과 인터넷에서 단순히 클릭하는 과정에서 저장된 사진들을 1차로 분류한 뒤,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문제될 수 있는 사진은 수천 장 중 단 1장 뿐이라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경찰이 변호인이 주장한 1장의 사진에 대하여만 입건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방향을 모색, 철저히 대응해야만 처벌의 수위를 가장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대표 해결사례

1.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동종전과 있는 구속수사받던 피의자 … 혐의없음 (☜클릭)

2.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클릭) 

3.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해결사례 500건 이상 … 취업제한면제 (☜클릭)

4. 성폭법위반(카메리등이용촬영) 피해자고소대리 …  (☜클릭)

 


  •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죄는 최근 법정형이 7년 이하로 상향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몰카범에 대한 인식 변화와 몰카범죄 피해자들의 심각한 2차 피해 발생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은 구속 수사을 원칙으로 하고, 법원에서도 그 인정범위를 점차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실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휴대폰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직 절차나 수사기관 조사 때부터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다음 편에서도 성범죄 전담 공판부 수석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의 성범죄 칼럼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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