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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음주사고 수입 오토바이 손괴 손해배상사건 전부승소 

황현종 변호사

승소

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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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변호사는 음주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치고 지나가 손해를 입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하여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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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입 오토바이의 문제는 수리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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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오토바이는 주문 제작하여 갓 수입한 일본 혼다사의 골드윙 오토바이로 신품가격이 옵션을 포함해 4,000만원 상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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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의뢰한 최초 손해사정액은 1,500만원이 나왔으나, 보험사는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에 불과하여 부서진 것도 없고 도색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무슨 손해액이 그렇게 많냐고 손해사정인에게 클레임을 걸어 이후 손해사정액은 410만원이 나와 보험사에서 41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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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화가나 수소문하여 황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진행하였고 

황변호사는 합계 2,100만원이 넘는 돈과 소송상 지연이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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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1,500만원만 줘도 될 것을 2,100만원에 소송상 이자 및 변호사보수까지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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