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음주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치고 지나가 손해를 입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하여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입 오토바이의 문제는 수리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오토바이는 주문 제작하여 갓 수입한 일본 혼다사의 골드윙 오토바이로 신품가격이 옵션을 포함해 4,000만원 상당이었습니다.
보험회사가 의뢰한 최초 손해사정액은 1,500만원이 나왔으나, 보험사는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에 불과하여 부서진 것도 없고 도색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무슨 손해액이 그렇게 많냐고 손해사정인에게 클레임을 걸어 이후 손해사정액은 410만원이 나와 보험사에서 41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가나 수소문하여 황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진행하였고
황변호사는 합계 2,100만원이 넘는 돈과 소송상 지연이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사는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1,500만원만 줘도 될 것을 2,100만원에 소송상 이자 및 변호사보수까지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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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와이즈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