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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책임 인정한 승소사례 

심상범 변호사

원고 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 원고는 조미식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농산물 및 농식품 제조·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원고와 피고는 2017. 8. 22. 자기상표부착상품 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의 마케팅부장 A는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상품 (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의 생산을 의뢰하였다

- 원고는 위와 원고는 위와 같은 생산의뢰에 따라 2017. 9.경부터 2017. 11.경까지 이 사건 상 품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위 상품 중 238,905개를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그에 관한 발주서를 교부받았으나, 위 상품 중 141,256개(이하 ‘이 사건 미인수 상품’이라 한다)는 피고가 이를 인수하지 않았다.

-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상당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1)  A가 피고를 대리하여 적법하게 발주행위를 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상품의 발주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A의 발주 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미인수 상품을 생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인수 상품 대금 388,654,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A의 발주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표현대리책임을 진다는 주장

설령 A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상품을 발주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A는 피고의 마케팅부장으로서 일정한 업무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에게는 A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상품을 발주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인수 상품 대금 388,654,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피고 회사의 전결기준표에 의하면, 상품구매에 관한 계약 및 판매가격 결정의 전결권은 본부장에 있지만, A는 피고 회사의 마케팅부장으로서 회사를 대리하여 일정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이 있는 점, 위 기본계약서 표지의 바이어란에 ‘마케팅부 A 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회사 내부적으로 대표이사까지 결재한 위 기본개발계획에는 2017. 8.부터 2017. 12.까지의 예상 사업량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A로부터 위 계획서까지 전달받고 거기에 기재된 예상 사업량을 한꺼번에 생산,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A와 단가를 협의·확정한 점, A의 생산의뢰에 따라 원고가 생산한 이 사건 상품 중 620,964,800원 상당의 238,905개에 대하여는 피고가 사후적으로 발주서를 발행하여 그 상품을 인수한 점, 원고의 담당 직원은 2017. 9. 28.경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피고 대표이사가 발주서를 교부하기 전까지 이 사건 상품을 생산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이는 A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에 관한 발주행위를 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의 마케팅부장으로서 피고를 대리할 기본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A가 피고를 대리하여 생산의뢰를 할 권한까지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A가 한 생산의뢰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인수 상품 대금 388,654,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판결의 취지 및 법무법인 동률의 역할

 

본 판결은 설사 적법하게 발주행위를 할 권한이 없는 자가 발주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정 업무에 관해 기본대리권이 있으며 상대회사가 그 담당자가 회사를 대리하여 상품을 발주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회사는 상대회사에 대하여 담당자가 한 생산의뢰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본 판결은 대기업간의 소송이고 소가도 적지 않았으며 표현대리의 법리를 명시하였던 이유에서인지 판결 선고 후 법률신문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본 법무빕인은 소송 준비단계에서부터 본 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예비적 주장인 표현대리 법리를 재판부에 설득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본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항소심의 결과는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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