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 회복의 선고 사건
실권 회복의 선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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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 회복의 선고 사건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가. 민법 924조, 924조의 2 또는 925조에 따른 친권상실 등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친권상실 등이 된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실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 대한 심리와 실권의 회복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나. 친권 등이 상실선고로 상실된 친권자의 권리 의무는 그 실권 회복 심판에 의해서만 회복됩니다(민법 926조).


2. 관할(법 46조)


가. 토지관할: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법 46조 본문)​


나. 사물관할: 단독판사(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3조)​


다. 상대방이 2명 이상이고 그 2명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다를 때: 그중 1명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법 47조, 민사소송법의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 준용)


3. 당사자​


가. 청구권자: 친권상실 등이 된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나. 상대방: 청구 당시 친권 또는 친권의 일부,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대행하고 있는 자(규칙 101조 2항)​


다. 상대방으로 되어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실권 회복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음


4. 첨부서면​


가.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초본, 친족인 경우 사건 본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 친권상실 등의 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


나. 상대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초본​


다. 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5. 조사 및 심리​


가. 실권 회복 선고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원인이 소멸’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사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친권 등을 행사하게 하더 라도 향후에는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다. 친권 실권 회복 선고의 청구에 대하여 친권 중 일부만 회복을 선고하거나, 법률행위, 대리 권·재산관리권만의 회복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라. 당사자 등의 사망에 의한 절차의 종료​


1) 친권 등이 상실된 본인, 그 친권 등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사망하거나 성년이 된 경우 절차는 목적을 상실하여 종료됩니다.


2)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의 상대방 적격이나 검사의 절차 수계를 허용하지 않는 견해와 검사의 상대방 적격 및 절차 수계를 허용하는 견해가 대립됩니다.


6. 불복(규칙 94조, 103조 및 법 43조 5항) ​​


가. 기각: 청구인이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나. 인용: 상대방, 자녀의 친족이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다. 청구인이 아닌 자녀의 친족이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7. 심판의 효력​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법 40조 단서). 심판 확정 시부터 친권자는 심판의 내용에 따라 친권 또는 법률행위 대리권, 관리권이 회복되고, 만약 후견이 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이 종료됩니다.​


8. 확정 후 절차​


인용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은 지체 없이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촉탁하여야 하고(법 9조, 규칙 5조 1항 1호), 청구인 또는 친권자는 그 내용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가족법 79조 2항 3호, 4호 및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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