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인의 상실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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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인의 상실선고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925조).


2. 관할(법 46조)​


가. 토지관할: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법 46조 본문)


나. 사물관할: 단독판사(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3조)​


다. 부모 모두의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인의 상실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부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다 를 때: 그 중 1명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법 47조, 민사소송법의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 준용)


3. 당사자​


자녀 본인은 청구권이 없고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제가 된 당해친권자(부, 모 또는 부 모)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925조, 규칙 101조 1항).


4. 첨부서면​


가.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친족인 경우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제적 등본 등)


나. 상대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다. 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5. 조사 및 심리​


가.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기준​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은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법 925조의2).


나. 청구취지의 구속력 여부


1)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상실로 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반대로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상실선고 청구를 친권상실로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청구인의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함).​


3)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일부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고, 나머지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는 친권 등을 유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 당사자 등의 사망에 의한 절차의 종료


1) 상대방이 사망 또는 자녀가 사망하거나 성년이 된 경우 절차는 목적을 상실하여 종료됩니다.​


2)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다른 청구인적격자에 의한 절차의 수계가 가능합니다.


6. 주문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민법 932조 2항, 982조). 이 경우 실무상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함).


7. 불복(규칙 94조, 103조 및 법 43조 5항)​


가. 기각: 청구인이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나. 인용: 상대방, 자녀의 친족이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다. 청구인이 아닌 자녀의 친족이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심판문을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8. 심판의 효력​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법 40조 단서)하는데, 친권자는 심판의 내용에 따라 그 권한이나 의무를 상실합니다.​


9. 확정 후 절차​


인용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촉탁하여야 하고(법 9조, 규칙 5조 1항 1호), 청구인 또는 친권자는 그 내용을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가족 법 79조 2항 3호, 4호 및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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