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925조).
2. 관할(법 46조)
가. 토지관할: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법 46조 본문)
나. 사물관할: 단독판사(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3조)
다. 부모 모두의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인의 상실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부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다 를 때: 그 중 1명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법 47조, 민사소송법의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 준용)
3. 당사자
자녀 본인은 청구권이 없고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제가 된 당해친권자(부, 모 또는 부 모)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925조, 규칙 101조 1항).
4. 첨부서면
가.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친족인 경우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제적 등본 등)
나. 상대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다. 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5. 조사 및 심리
가.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기준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은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법 925조의2).
나. 청구취지의 구속력 여부
1)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상실로 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반대로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상실선고 청구를 친권상실로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청구인의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함).
3)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일부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하고, 나머지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는 친권 등을 유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 당사자 등의 사망에 의한 절차의 종료
1) 상대방이 사망 또는 자녀가 사망하거나 성년이 된 경우 절차는 목적을 상실하여 종료됩니다.
2)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다른 청구인적격자에 의한 절차의 수계가 가능합니다.
6. 주문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민법 932조 2항, 982조). 이 경우 실무상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함).
7. 불복(규칙 94조, 103조 및 법 43조 5항)
가. 기각: 청구인이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나. 인용: 상대방, 자녀의 친족이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다. 청구인이 아닌 자녀의 친족이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심판문을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8. 심판의 효력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법 40조 단서)하는데, 친권자는 심판의 내용에 따라 그 권한이나 의무를 상실합니다.
9. 확정 후 절차
인용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촉탁하여야 하고(법 9조, 규칙 5조 1항 1호), 청구인 또는 친권자는 그 내용을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가족 법 79조 2항 3호, 4호 및 58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