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공익신고 후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익명 공익신고 후기
해결사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익명 공익신고 후기 

김태연 변호사

통보 조치

2****

기업의 비리, 청탁 등 신고자를 밝히면서 신고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는 비실명으로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가 가능한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워낙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보니, 공인들의 사건도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공인에 대한 공익신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꽤 장기간 조사끝에 공익신고 결과를 수령하여 간단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전에 가수 정준영, 승리 등의 단체카카오톡방 관련 공익신고 대리 사건을 통해 비실명공익신고, 익명신고 등에 대해 알려졌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 사무실에는 종종 공익신고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다만 많은 분들이 아직 해당 제도에 대해 모르시는 것 같아 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실제로 저희 사무실 대표변호사님께서는 2020년에 TV조선 탐사세븐 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시어, 비실명 공익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였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사례

갑씨는 비리에 대해 알고 있어 이에 대해 신고할 방법을 고민하셨습니다.

대표 변호사님과 의논 후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공익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 이름으로 신고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사실 갑씨도 이런 제도가 있음을 알았던 것은 아니고,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대표변호사님께서 방법에 대해 강구하여 안내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셨는데요,

비실명 공익신고 대리를  통해 신고를 하면,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이에 대해 비실명으로 신고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사무실에서는 관련한 신고 내용 접수를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였고, 다만 공익신고의 특성상 그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지 않다보니 꽤 오랜시간 신고를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접수 이후 권익위원회 담당자분과 면밀히 소통하여 내용을 보강하고, 

결국 신고내용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혐의내용이 확인되어 조치했다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익명신고, 공익신고 실제사례/ 태연법률사무소

2020. 11. 20.부터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267개로 확대되는데요

모든 사건에 대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꽤 많은 비리, 부패 관련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불량식품 제조,판매, 무면허의료행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기업간 담합, 저작권 침해,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대리점 갑질,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 다양한데요,

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약 내 실명으로 신고하기가 어렵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처럼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대리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익신고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고 위해나 보복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신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조사과정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이죠!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9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