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고 아무런 문제나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알았는데, 그 지인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그 사업과 관련해 지인과 거래를 한 채권자가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해온 당황스런 경우,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며, 그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것을 명의대여라고 하며, 이때 대여하는 성명 또는 상호는 명의대여자와 동일성 인식이 가능한 것이라면 전부 포함되며, 아호, 예명, 가명, 상호의 약칭(줄임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등이 부기되어 있다면 명의대여를 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판례는 "일반거래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대리상, 특약점 또는 위탁매매업 등이면서도 두루 대리점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데다가 타인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인 경우는 그 아래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붙인 경우와는 달리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3자가 자기의 상호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8354 판결)."라고 하여,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상법은 아래 규정과 같이 명의대여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4. 이는 사업자의 상호나 성명을 보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제3자는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내부관계를 알 수 없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상법 규정에서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되기 위해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일 것을 요합니다.
5. 반대로 해석하면,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91다18309판결). 단,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2000다10512판결)
6. 한편,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명의차용자가 영업상 거래를 하면서 발생시킨 채무에 대해 책임으로, 영업상 대금지급의무, 계약상 이행책임,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이 명의차용자와 영업의 범위 외의 거래를 하거나, 명의차용자가 업무수행과 무관한 폭행 등 단순 불법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한 경우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7. 명의차용자가 업무수행상 일으킨 불법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ㆍ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ㆍ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8.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규정은 거래상의 외관보호와 금반언의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서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여기의 영업주는 상법 제4조 소정의 상인보다는 넓은 개념이다)로서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에는 명의차용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지게된 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여기에 근거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39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9. 결어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큰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인바 가급적 삼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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