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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안이었고 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처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2. 항소이유
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사회봉사 200시간’ 에 관한 부분만을 항소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항소이유가 특이하여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항소이유였으나 해외출장이 잦다는 점이나 기타 여러 다른 사정을 호소하여 ‘사회봉사 200시간’ 에 관한 부분만을 감면받은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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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