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 실제 환가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채무자 입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유념하시고 조사 및 환가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대부분의 채무자가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이후에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례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하는 방법으로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❶채무자 자신이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들의 집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이고, ❷채무자가 지급불능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공동상속인들은 채무자의 채권자이기도 한 점 때문에 자신의 몫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분(부양/재산형성 기여)이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편파변제와는 다른 기준으로 환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상속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단순히 포기된 상속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환가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인권행사의 상대방이 될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당기간 동거, 간호 그 밖에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환가금액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환가의 구체적 사례
가. 채무자는 2001.경부터 지급불능상태에 있었고, 2012.경 채무자의 모가 사망하자 그녀 소유의 아파트(시가 약 3억 5,000만원상당)에 관하여 다른 상속인 2인과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상속인 1인이 단독소유로 등기한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위 아파트에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점, 단독소유하기로 한 상속인이 채무자의 모를 부양하면서 사망시까지 생활비, 병원비 등 일체를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 3,000만원 환가.
나. 채무자는 2009.경부터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고, 2011. 5.경 채무자의 부가 사망하자, 사망 당시 채무자의 부 소유의 아파트(시가 6,500만원상당)를 다른 상속인들(모, 여동생1)과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모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경료.
채무자에 대한 상속분은 시가 6,500만원 중 2/7에 해당하는 1,800만원 상당이나, 채무자의 부가 췌장암 투병시에 공동상인인인 채무자 모가 간호, 병원비를 비롯한 일체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점, 채무자가 모가 1993.경부터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점, 채무자의 면제재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금 500만원 환가
다. 채무자는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사업자금에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2011.경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고, 2012. 1.경 채무자의 부가 사망하자, 사망 당시 부 소유의 건물·토지(시가 2억 6,000만원 상당)에 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모, 오빠 2명)과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큰 오빠 단독명의로 상속등기경료.
채무자의 상속분(2/7)은 약 7,000만원 상당이나, 채무자의 부가 사망당시 본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건(7,000만원, 3,000만원)이 존재한 점, 조사 당시 큰 오빠가 채무자의 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채무자의 면제재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금 2,000만원 환가.
라. 채무자는 2000.경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고, 2008. 5.경 채무자의 부가 사망하자, 사망 당시 부 소유의 아파트(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에 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모, 형제 3명)과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모 단독명의로 상속등기경료
채무자의 상속분(2/9)은 약 7,000만원 상당이나, 채무자의 부가 사망당시 본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건(7,000만원, 3,000만원)이 존재한 점, 조사 당시 큰 오빠가 채무자의 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채무자의 면제재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금 2,000만원 환가.
4. 한편 채무자가 부모 사망전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사업자금 등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안(특별수익)에서는 그 근거가 금융거래내역 등에 명확히 소명된다면 그 가액과 상속협의분할 당시의 가액을 비교 형량하여 금액이 소액이라면 환가를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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