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신혼부부들 사이에서는 혼인 신고를 늦추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혼인 관계가 주는 무거운 책임감을 인지하는만큼 일단 살아보고 결정하자는 신중론자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혼인 신고를 늦추기도 한다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입주물량의 30%는 혼인 신고 2년이내 부부에게 공급하다보니, 이러한 입주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입주 공고가 나올 때를 맞춰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혼인 신고를 늦추다가 부부 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 또는 재혼, 황혼 재혼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로 살다가 헤어지거나 나 부부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법률혼 배우자에 비해 재산 분할이나 상속권을 둘러싸고 불리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과 동일한 권리를 일부 보장하고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청구는 어떤 경우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해야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 관계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사실혼이란 부부가 실제로 동거 부양 등을 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 관계에 이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가 헤어지게 될 경우에는 법률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따로 이혼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쌍방의 합의에 따라 자연스럽게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이 경우, 사실혼 이혼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 해소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을때 서로간의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또, 만일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부부 일방의 잘못때문이라면, 그 잘못의 책임을 물어 상대방을 향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주택이나 연금 관련해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국민연금법 , 공무원 연금법 , 주택 임대차보호법 등은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 관계 확인 청구 소송 을 통해 사실혼임을 입증받아야만 합니다.
아울러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혼인신고를 해야하는 경우에도 사실혼관계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사실상혼인 관계존부확인의 재판이 확정되면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 (재판에 의한 혼인) 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일방적 신고에 의해 사실혼을 법률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와의 혼인 신고를 목적으로 한 사실혼 관계존재확인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청구 소송 절차
사실혼관계가 성립하고 있는데도 당사자의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타방은 가정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앞서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나류 1호).
조정성립이나 재판이 확정되면 청구한 자가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이 승소했더라도 기한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혼 판단의 근거
사실혼 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는 경우 사실혼임을 입증해야하는데요, 간헐적인 동거 수준인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확인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사실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법원이 사실혼임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가 부모의 상면 사실 여부
( 시댁에 제사나 회갑 잔치 등 경조사에 참석한 사실 등이 있다면 관련한 사실 확인서난 사진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2. 두 사람의 현재 직업 및 소득액의 객관적인 확인
3. 가계부 및 통장 등을 통해 부부가 공동으로 소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4. 동일 주소지에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 ( 함께 산 기간도 오래될수록 사실혼임을 인정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5. 결혼식장 예약 증명서 ( 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우라면 실제 동거 기간은 짧더라도 사실혼임을 인정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6. 집안내 가재도구 수준 확인 ( 단순 동거인지 실제 부부생활이 이루어졌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7.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
8. 중혼상태가 아닌지 여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뒤 사실혼 관계 입증 가능할까?
사실 사실혼관계 확인 소송을 하는 경우 대부분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연금 수령 등 재산관계에 있어 사실혼 배우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판례는 사실혼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사실혼 관계존재확인 청구가 현재적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경우라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한 배우자와 혼인신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혼관계확인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유족연금등 구체적인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청구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피치못한 사정에 의해 사실혼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률혼과 더불어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실혼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입증할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 법원에 제출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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