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상속 순위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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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상속 순위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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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상속 순위 어떻게 될까? 

유지은 변호사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피상속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법이 인정하는 상속인과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알아볼까요?

상속인이 되는 경우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다음과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구민법 체제에선 계모자(繼母子·새어머니와 자녀)나 적모서자(嫡母庶子·어머니와 혼외자녀) 관계도 상속이 가능했지만, 1991년 민법 개정으로 상속되지 않는 관계로 바뀌었습니다(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또, 현행 민법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한 상대방을 말하므로 사실혼의 경우 상속권이 없습니다. 독립해 가정을 이뤄 생활했다면 임대차보증금만 승계는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상속인이 되는 순서


상속인이 되는 순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자기 보다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의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는데,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재혼 배우자의 상속권은 법률혼일 때만 가능합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망인의 1순위 상속인은 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입니다.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과 망인의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이는 망인의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 즉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순위에서 배제됩니다.

또, 부부 일방이 법적인 소송을 통해 사실상 혼인 관계를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상속인의 지위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망인의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자녀도 공동 상속인인가?

직계비속의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재혼 자녀 간 상속 문제에서 먼저 기억해야 할 단어는 '직계비속'입니다.

우리 민법은 망인의 직계비속을 배우자와 함께 상속 1순위로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직계존비속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직계비속이란, 직계 + 존속 + 비속의 합성 단어인데요,

직계 - 혈연이 친자 관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계통

존속 - 내 부모부터 그 위로 같은 항렬에 이상에 속하는 친족

비속 - 아들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친족

즉, 피를 내려받고, 내려 준 혈연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과 혈연관계인 경우에만 직계비속으로 상속인 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라면 직계비속으로 인정되어 배우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 사망 후 재산은 누가?


만일 재혼한 새어머니가 사망 후 재산은 재혼 자녀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역시 직계비속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새어머니의 혈연관계에 있는 자녀, 즉 이전 결혼에서 출생한 자녀들에게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계모와 전처 자녀들 사이에서의 상속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새어머니 사망 당시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는 배우자로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겠죠.



중혼 배우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재혼 가정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전처와 사실상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호적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실상 호적상에는 배우자가 2명으로 되어 있어 상속인 인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중혼 관계에 있는 두 배우자를 두고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에 대해

법원은 중혼은 혼인의 취소 사유에 불과하고, 혼인 취소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혼인이 취소되기까지의 중혼은 전혼 · 후혼 모두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중혼 관계에 있는 두 배우자와 그 두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을 두고 사망한 경우 두 배우자는 각기 처로서 처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인이 되고, 자녀들은 각기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것이며, 호주승계인은 아들 중 연장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두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의 비율은 하급심 판결에서 배우자 1인일 때의 상속분을 반반씩 가져가는 것이 맞는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상속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률 자문은 물론, 사망 후 발생하는 상속 분쟁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쟁점에 대한 명쾌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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