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형사사건] 음주운전 단속 적발시 처벌
[교통 형사사건] 음주운전 단속 적발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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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형사사건] 음주운전 단속 적발시 처벌 

박성현 변호사

윤창호법 개정을 시작으로 작년 6월 25일 도로교통법 중 음주운전과 관련한 형사처벌 규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될 경우,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이 되는 것인데 음주운전 적발 운전자에게 내려지는 처벌과 불이익은 이렇습니다.


1. 형사처벌 기준

● 음주수치 : 단속수치 0.03%부터 형사처벌 대상으로 이 숫자는 일반 성인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1잔을 마셨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인데요. 즉, 술 한잔이라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경우,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 위반횟수 : 2회 이상부터 상습적인 재범으로 보고 가중처벌이 따릅니다. 작년 6월부터 3진아웃 → 2진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두 번 이상 음주운전 적발은 상습음주로 보고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할 수 없으니 음주운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측정에 끝까지 불응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측정거부를 할 경우 음주수치 및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이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며 형량 또한 단순 음주보다 더 높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합니다.




2. 면허증 행정처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절차 외에도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 또한 각 수치별로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1~2년이 발생하며, 여기에 사람을 다치게하는 인사사고까지 발생했다면 5년 결격이 생깁니다. 그 외에도 운전자 보험료 인상 또는 재가입 불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및 기업 징계처분

학교 교사, 군인, 각 지역 소속 공무원 외에도 공기업과 주요 대기업은 소속 임원&직원이 음주로 단속 될 경우, 사법기관(경찰,검찰,법원)의 처벌과 별개로 자체 징계 규정을 두고 이를 기준으로 감봉~퇴직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형사처벌로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을 판결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당연퇴직이 되는데요. 공기업과 주요 회사들이 비슷한 내규를 두고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이처럼 처벌과 불이익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사항이 법률적으로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 정확히 짚어보고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의 경우, 수치를 계산하는 공식 위드마크 적용부터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 등 여러 요소가 사건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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