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측 대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단골손님과의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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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대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단골손님과의 불륜 

이성호 변호사

위자료 80% 감액

서****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2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로 소외인은 피고의 가게를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2. 진행의 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는 이후 소외인과의 관계를 단절하였고,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에 이른 경위 및 그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8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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