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직장동료로 내연관계를 지속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았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소외인은 이후 다시 연락을 주고 받으며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2. 진행의 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정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4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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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