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 대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남편이 구해준 집에사는 불륜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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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대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남편이 구해준 집에사는 불륜녀 

이성호 변호사

위자료 2100만원

의****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2년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여가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적극적인 구애를 하여 피고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소외인은 피고를 위하여 마련해준 주택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기도 하고,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2. 진행의 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2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그 주장하는 바와 달리 이전부터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시점 이후에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대응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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