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유흥업소 직원으로 손님인 소외인을 알게 되었고, 소외인은 피고를 보러 왔다며 피고가 일하는 업소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피고에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양자는 연인관계로 발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진행의 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외인과 교제를 시작할 당시 피고는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몰랐던 점, 이후 소외인이 배우자 있음을 알게 된 피고는 소외인과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 관계가 정리된 점, 소외인이 피고에게 자신이 이혼할 것이므로 연인관계를 유지할 것을 호소한 점 등을 들어, 부적절한 관계에 대하여 피고에게 주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소외인과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소외인과 피고의 관계 및 그 변화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의 5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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