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측 대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직장동료와의 불륜사실 모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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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측 대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직장동료와의 불륜사실 모두 정 

이성호 변호사

위자료 75% 감액

수****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직장동료로,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외인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반 년이상 지속해왔습니다.

 

2. 진행의 과정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4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모두 인정하였고, 소외인에게 들은 바와 달리 원고와 소외인간의 혼인생활이 파탄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고와 소외인이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청구액이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방해 또는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와 소외인간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간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75%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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