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측 대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유학 중인 상대방과의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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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소송/집행절차

피고측 대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유학 중인 상대방과의 불륜 

이성호 변호사

위자료 70% 감액

수****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해외에서 유학하던 중 피고를 만나 불륜관계를 맺게 되었고, 피고가 한국으로 귀국한 후로도 소외인은 한국에 올 때 피고를 만나 불륜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외인과 이혼절차를 진행중이며, 소외인은 귀국하였고,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 중에 있습니다.

 

2. 진행의 과정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8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외인과의 관계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외인이 피고에게 집착에 가까운 수준으로 관계유지를 요구한 점, 피고가 소외인을 처음 만난 당시에 소외인이 혼인한 사실을 몰랐던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수는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피고의 대응방식 및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중 70%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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