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 대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성폭행을 당했다는 직장 상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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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대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성폭행을 당했다는 직장 상간녀 

이성호 변호사

위자료 2100만원

인****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반년에 걸쳐 교제를 하며, 소외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낙태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2. 진행의 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어쩔 수 없이 교제를 지속하고 있으며, 소외인이 수시로 외도를 일삼는 자이고, 원고가 이를 모두 알고도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상당한 기간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상에서 주장하는 소외인의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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