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경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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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기업법무금융/보험소비자/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경고처분 

정다은 변호사

경고조치

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당시 계열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약 2년 5개월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뢰인의 금융지주회사 주식 소유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위반이라고 보아 위원회 상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이미 조사 개시 전에 해당 주식 전량을 매각하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한 점, 의뢰인 회사는 현재는 지주회사에서 적용 제외되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담당 변호사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법 위반행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았고, 이에 의뢰인에 대하여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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