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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관련해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 등 숏폼 영상으로 제 매매 영상을 짧게 만들어서 그 안에 매매 근거와 타점, 수익까지 나는 것을 담아 게시하고, 카카오톡 소통 정보방 유입 시킨 후 텔레그램 단방향 타점 브리핑 채널을 만들어 유도할 생각입니다. 카톡 소통방에서는 양방향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점으로 어디에서 "사라 팔아라"라는 자문은 하지 않고, "어디 부근이 좋아보인다.", "나는 여기서 들어갈 거다.", "매매 근거는 ~~이렇게 된다",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어디 부근 터치하면 매도 할 것이다." 라는 내용만 정도만 공유할 예정입니다. 위 내용 중 법에 위반사항이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