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용후 중도해지 요청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며 사용일수요금+위약금 10%+4주간 받은 주식종목비용 이라는 명목으로 위약금 150만원과 이용료를 제외한 15만원 환불해주겠답니다.. 이용요금과 위약금 10%만 물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니 그것은 법으로 정해진게 없고 소보원의 권고기준이라 말 그대로 권고일뿐 안지켜도 된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