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상속인이고, 의뢰인인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망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입니다. 원고들은 의뢰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 조로 금원을 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한 사안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망인은 자녀와 손자에게도 현금 및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간의 재산 관계가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망인이 의뢰인들에게 지급한 아파트 매매대금이 망인과 의뢰인들의 부모들에 대한 상속분을 나눈 것인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만일 증여에 해당한다면 아파트 매매대금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인지 여부와 실제로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소송 전략 및 조력
변호사는 본 사건 진행에 있어 먼저 망인이 의뢰인들에게 지급한 아파트 매매대금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망인과 의뢰인들의 부모로부터 상속분의 일부로서 받은 것임을 주장하였고, 만일 증여로 보더라도 의뢰인들에게 지급한 아파트 매매대금은 상속개시로부터 1년 이전에 유류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의 상속재산과 의뢰인들이 지급받은 아파트 대금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의뢰인들이 망인으로부터 아파트 대금을 지원받은 시점에는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조차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을 증여에서 사인증여로 바꾸어 새로운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변경된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망인이 의뢰인들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할 당시 사인증여로 볼 수 있는 의사표시가 없었으며, 망인이 생전에 의뢰인들에게 돈을 지급함으로써 이미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를 두고 증여자의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로 볼 수 없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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