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의 이자는 회생채권인가? 공익채권인가?
안녕하세요.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위에서든 질문은 어렵습니다만 회생절차에서의 공익채권은 탕감(권리변경)이 되지 않고 회생채권은 탕감이 되는 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재단채권이라 하고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임금채권내지 조세채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회생내지 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에 대해서 법률상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임금은 20%의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에 관리인내지 관재인이 임금 원금만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해태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파산절차에서는 2014년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파산선고후 이자지급을 해태한 관재인의 행위를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이자까지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이 확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생절차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경험해서 최근에 성공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의사가 선배 병원에 고용되었는데 수년간 급여가 밀리고 퇴직금도 받지 못히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선배를 상대로 판결을 받았는데 지연이자가 20%로 아주 고율이었습니다.
결국 선배 의사는 회생을 신청하면서 회생인가후 판결원금만 지급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선고후 회생개시 및 인가시까지의 기간이 1년이 넘어 받지 못한 이자와 원금이 1억원이 훨씬 초과하였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간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으로 받은 돈은 먼저 비용,이자,원본의 순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흘러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도 다 충당하지 못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현재 국내이론서상으로 공익채권의 이자에 대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여 권리변경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명확치 않습니다만 앞에서 든 파산절차와의 균형상 관리인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논리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채권의 이자는 원본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 원본에 따르고 이자가 탕감가능하다는 판례도 없으므로 가능설의 입장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했고 서울중앙법원 사법보좌관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파산절차는 청산형이고 재건형 도산절차인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수행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채권이라도 개시후이자는 회생채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한설을 취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저와 같이 관재인으로 활동하는 윤덕주 변호사님의 견해입니다.
만약 위 제한설에 따르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그 재판부에서 판결로 판단을 받고 이후 항소,상고 절차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벌어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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