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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 배우는 차량관련 법률상식(050-7725-8184) 

홍현필 변호사



[파산관재업무를 하면서 배운 자동차 관련 법률상식]
●부동산은 대출금의 120~130%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데 차량은 캐피탈사(할부금융사)에서 채무자별로 0~50-70%별로 차등적용하고 이런 관행이 훗날 채무자 파산선고시 문제를 일으킨다.

다만 그런 관행이 저소득채무자의 차량구입을 쉽게하여 생계형 자동차 보유를 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차량등록원부 을구는 대출금을 완제하면 말소하고 을구가 발급이 되지 않고 갑구에 흔적을 남긴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이 말소의 흔적을 그대로 남기는 것과 다르다. 오래 관찰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른다.

●한때 한국의 굴러 다니는 차량의 10%가 대포차량, 대포차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 자관법 24조의 2 등 차량운행정지 명령등록신청, 그외 차령초과 차량 폐차제도 신설.

●10만킬로미터 이상이고 차령이 8년이면 파산절차에서는 환가가치 없는 판단을 내린다. 300이하가 대부분이다. 비용도 안 나온다.

●과태료는 파산법상 후순위채권에 불과한데, 실무상으로는 행정청에서 말소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법을 떠나, 법외적으로)우선 변제를 받는다.

●한국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은 엄연히 거래는 되는데 집행법상(일반 강제집행•파산포괄집행) 환가가 불가능한 재산이다. 마약과 비슷하지 않는가?

●자동차는 법원의 공경매 시장은 별로 작동하지 못하고, 중고자동차업체를 중심으로 공개매각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매물이 해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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