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악의 입증에 대하여
■ 수익자에 대한 악의추정 규정은 동일하고 선의를 수익자가 입증해야함은 사해행위소송이나 부인소송(청구)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부인소송에서는 대법원 판례상 무자력요건도 필요치 않고(대법원 2003다2345)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어 선의를 부인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므로 관재인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부인소송의 피고를 수임한 변호사들의 항변을 보면 주로 막연히 선의라는 점을 주장하나, 관재인이 대부분 친족내지 가까운 지인들에 대한 편파행위-주로 대물변제/일반채권자에 대한 근저당설정/채권양도 등-를 골라 부인권 행사를 제기하므로 관재인에게 승소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개별 사례중 수익자 즉 부인청구의 상대방이 이기는 것은 선의를 입증해서 이기는 것은 거의 없고 사회적으로 그 변제가 상당하다는 부인권행사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법원이 관재인의 부인청구를 기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파산재판장의 화해권고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바람직한 자세이고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는 길입니다.
부인소송의 피고내지 변호사들이 부인청구를 심사하는 파산단독 재판장들이 관재인에 편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 수도 있으나, 관재인도 오랜 경험으로 가급적 요건을 엄히 조사해서 해의성이 큰 사안을 골라내는데 해의성은 파산관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통상 지급불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해서 특정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해의성이 쉽게 인정되므로 그 입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익자가 채무자와 친족 관계인지를 고려합니다. 아주 친해서 내부적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상황을 잘 알만한 관계에 있는 수익자만을 골라냅니다. 제 견해로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배우자간, 부모자식간의 직계혈족, 형제자매간의 방계혈족, 사돈/처남/동서 관계 등 인척관계 같은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는 경제적 파탄 시기즈음의 거래는 악의적,사해적 처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이므로 부인대상이고 실무상 대부분 화해계약으로 종결후 재단편입후 배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친구내지 지인간의 거래인데 저도 초창기에는 강력하게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으나 단순한 대여관계는 아무리 친구사이라도 친구의 신용상황을 잘 모르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지인에게 꾸어준 돈이 사업자금에 해당된다면 상사시효 5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만 결국 친구내지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 영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인지,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것인지, 이자를 받고 있었는지, 분할변제를 받았는지, 독촉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악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는 대법원 판례상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담보제공은 사해행위를 부정하고 있고, 문제는 기존 거래자금을 담보하면서 일부 추가로 대여하거나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신규거래의 규모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나, 분량적으로 구분이 명확하다면 화해적 해결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인권조각사유에 해당되는 변제는 주로 사회적 약자 즉 채무자보다 더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 하도급업체, 소규모 영세거래처에 대한 변제, 채무자보다 변제받는 친족이 더 경제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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