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_13편] 마약/대마사범의 보호관찰과 집행유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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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_13편] 마약/대마사범의 보호관찰과 집행유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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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_13편] 마약/대마사범의 보호관찰과 집행유예취소 

양제민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의 양제민 변호사입니다. 공학박사 출신으로 과학수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약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에 손을 댄 분들이 단약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 연재를 시작합니다.


집행유예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 약물검사

실무상 법원은 마약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부가적으로 보호관찰, 치료명령, 수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범죄 예방과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가 실시하는데, 집행유예 대상자에게 1달에 1회 이상 보호관찰소에 출석토록 하거나 불시검사를 통해 소변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참고로 201912, 법무부는 2020년부터 집행유예 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초기 3개월간 약물검사를 월 1회에서 3회로 늘려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호관찰 중 약물검사 방법

보호관찰소는 집행유예 대상자에 대한 약물검사 방법으로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합니다. 간이시약검사는 ACCUSIGN(아퀴사인 또는 아큐사인) 시약이라 불리는 키트에 소변을 떨어트려 마약류 투약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소변 및 모발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가이드 (☜클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관찰 중 마약류 양성반응 - 집행유예취소?

보호관찰소는 약물검사 등을 근거로 집행유예 대상자가 보호관찰 중 마약류를 투약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호관찰소법에 의거 검사로부터 해당 집행유예 대상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체포)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나아가 별도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게 됩니다.


나아가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관찰소는 검찰에 해당 집행유예 대상자에 대한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검찰이 형법에 의거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검찰로부터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집행유예취소 청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가 유지될지 혹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집행(구속)될지 결정됩니다.

 

참고로 보호관찰소는 집행유예취소 청구신청하기 전, 구인된 집행유예 대상자를 수용기관 유치토록 검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 대상자는 집행유예취소 청구에 대한 심리가 종결될 때까지 수용기관에 구속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유예취소 청구에 대한 해결사례

  • 보호관찰소 집행유예취소 … 기각(=집행유예 유지(☜클릭)


※ 더 많은 해결사례는 본 변호사의 마약사건 해결사례 (☜클릭)에서 확인하세요.


  • 이번글에서는 마약사범에 대한 보호관찰과 집행유예취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글에서는 마약사범에 대한 몰수와 추징에 관하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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