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명예훼손 원심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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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명예훼손 원심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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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명예훼손 원심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받다 

김태연 변호사

오늘은 최근 따뜻한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허위사실이 담긴 남의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뒤 피해자로부터 글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무시한 채 계속 게시하는 경우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근거로 사용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실제로 매우 구체적인 법리와 사실관계가 설시되어 있어 명예훼손죄 사건에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2명인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2016. 10. 26. 03:02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자신의 계정(D)으로 접속한 다음 E이 메모 애플리케이션 '에버노트'를 이용하여 작성한 글을 공유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였습니다.

E이 작성한 위 글에는 E과 교제하였던 F를 'G'로 지칭하면서 "그날 밥을 먹고 술을 마셨고 나는 취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이었다, 나는 제대로 거부하지 못했고 관계가 이루어졌다, 나는 정말 불쾌했다, 여자들을 만나고 집에 데려와 나체로 사진을 촬영하고 그랬다, 그는 나를 만나면서 폭언을 일삼았고 나를 위협하고, 차를 타고 가다 자신이 화가 나면 차를 급히 세우고 도로 한가운데 내리라고 협박하기도 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사실 F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음 피고인은 위 일시경 A와 함께 거주하는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자신의 계정(H)으로 접속한 다음 E이 메모 애플리케이 '에버노트'를 이용하여 작성한 위 글을 공유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고, 그 게시물에 "I"이라는 해시태그를 댓글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원글 자체만으로는 글의 작성자를 알 수 없고, 가해자로 묘사된 사람의 인적사항도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원글을 E이 작성하였다거나 가해자로 묘사된 사람이 피해자라고 곧바로 인식할 수 없었고, 피고인들은 성폭력 피해자가 SNS를 이용하여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이른바 미투운동이 확산되는 시기에 미술계의 성폭력 피해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원글을 보고 미술계의 미투운동에 힘을 싣고자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재하였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1. 피해자가 특정된 점

2.이 사건 원글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

3.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 점

특히 대법원은 미투운동 시기보다 이른 시기 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공공의 이익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 사건의 경우 경험과 섬세함이 필수입니다.

결국 그 사례들을 바탕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법원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을 해야하는지는 그 섬세함과 경험이 더불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쌓은 수많은 명예훼손죄 사건 처리 경험과 ,

언론보도, 성공사례, TV생방송 법률상담 등으로 인정받은 실력있는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겨주시면 더 안전한 완벽한 소송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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