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파산절차중 채무자 형사고소하여 처벌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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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파산절차중 채무자 형사고소하여 처벌시킨 사례 

홍현필 변호사

채권자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가는 점, 파산법정에서 판사님이 “채권자중 사기내지 범죄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인데, 별도로 경찰, 검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한 분들은 비록 이 파산 사건에서 면책이 내려지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

아래 케이스를 음미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자승자박] 파산채무자가 파산신청중 피해자(개인채권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유죄판결 받은 시안이다. 한건은 약식기소, 한건은 정식 구공판되어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징역7월, 집행유예 2년

채무자는 의류매장을 하면서 영업이 어려워지자 금융권 돌려막기 하던중 2014.12.10.파산면책신청, 2015.2.3.파산선고 결정 받고 관재인 선임

관재인은 의류영업장을 폐쇄하는 것보다는 영업을 지속하기를 원해서 배우자가 사업을 신규등록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되 파산재단에 1500만원을 화해대금으로 편입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면 쉽게 종결하였을 거 같은 사안이었음

그런데 일부 개인 채권자들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형사법원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신청서 진술에 근거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최초 파산신청서 쓸때는 자기의 발목을 지신이 내리 찍을줄 알았으랴

유죄인정의 근거가 납득은 간다. 간단히 판결문의 내용을 인용하면...

(1판결)
●피고인은 2014.12.10.자로 파산면책신청
●2015.2.3.파산선고
●당시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11.부터 파산신청준비(홍변~주민초본,가족관계증명서,부채증명원 발급일자를 살펴보면 언제부터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파산준비 무렵으로부터 불과 한달전인 2014.10.6. 및 2014.10.7. 피해자로부터 1~2주일 후에 갚겠다는 말로 1500만원 차용했음에도 파산신청 당시 스스로 작성한 채무내역서에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의 발생일을 2011.8.로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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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파산신청 당시 스스로 작성한 채무내역서 및 생활상황 진술서에 의하면 2014.11.21.당시 12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합계 약 1억5200만원 채무를 부담하고 남편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상황이나 의류매장의 운영이 매우 악화된 사정 등을 알지 못한채 1~2주내에 가을옷을 판매하여 곧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2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4.8.2.경부터 2014.10.6.경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도 1억원 이상의 부채가 존재하였고 각 채무의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었고 반면 실질적인 재산은 거의 없어서 피해자나 다른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반복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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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기간은 2014.8.부터 약 두달간에 집중되어 있고, 위 금전 거래 이전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당시 변제 자력이나 변제불능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결론
◇ 무심코 허위로 적어낸 파산신청서의 기재는 (면책에 극렬하게 저항하는 개인채권자를 만나면)형사절차에서 화를 입을 수 있다

◇ 간혹 신청대리인내지 사무장이 잘뭇 알고 썼다고 책임을 미루는 채무자도 있으나 명백한 오기가 아니라면 채무자(신청인)본인의 책임이다.

◇ 일시적으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허위진술은 나중에 자기발등을 자기가 찍는격이다.

◇사안은 현재 파산절차는 배우자가 납입하기로 한 화해대금의 완납이 장기간 지연되어 돈을 독촉중인데 완납후 배당종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다.

◇본 관재인의 판단으로는 채무자는 결국 파산절차에서는 면책을 받을 것이고 개인채권자 2명은 사기범죄의 피해자로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채권임을 주장하여 채무자의 면책효력이 위 채권에 한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향후 평생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10년마다 시효연장 소송으로 소멸시효 완성이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면책종료 기간중에 집행유예기간도 거의 만료될 것이므로 채무자는 1억수천만원은 면책을 받고 나머지 개인채권에 대해서는 추후 채권자와 협상하여 적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사적채무 조정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이다.

◇채권자들도 채무자를 너무 몰아 붙이면 채무자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채무자명의로 재산을 형성하지 않으면 시효연장 판결문도 이자만 늘어나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므로 전략적으로 잘 행동해야 한다.

■ 위 사안은 정밀분석하면 과거 서경환 부장판사님이 쓰셨던 법률신문 컬럼 '판사도 헷갈릴 때'의 사안과 다른 사안으로 판단된다

■ 파산채무자가 파산절차 진행중에 간혹 형사재판부에서 관재인에게 사실조회를 하거나(박00 변호사님세미나 발표), 최근에는 검경 수사단계에서 관재인 보고서를 수사자료요청의 형태로 송부를 요청한 케이스가 있다(☆☆경찰서의 관재인 박00 변호사님에 대한 요청)

■ 본 사안에서는 형사재판부에서 본 관재인에게 그런 요청이나 조회가 없었는데, 채권자들이 파산재판부에 보관중인 파산신청서 및 관재인 보고서를 카피하여 형사재판부에 냈을 가능성도 있고, 채무자가 자신의 열악한 처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와 의논하여 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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