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4 회/측정거부)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4 회/측정거부)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판결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

도로교통법위반(음주4 회/측정거부)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판결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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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음주측정거부)

의뢰인은 2020. 4. 18. 새벽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구공판되었고,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0. 4. 2. 음주운전으로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음주 전과가 3회 있는 상태였고, 불과 이 사건 발생 2주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었으며, 음주측정거부를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데에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매우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이 사건 발생당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피해가 없었던 점, 음주측정 현장에서 이탈하는 등의 추가적 법익침해를 하지 않았던 점, 홀어머니를 모시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다양한 양형사유들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습니다.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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