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남편이 부인의 외도롤 의심하고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고, 저는 피고 즉 부인쪽을 수임했습니다.
이 사건은 쌍방 금융조회 등을 다 하고 재산분할표까지 다 제출된 상태에서 판결
선고전에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진행과정에서 저는 남편이 부인의 외도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반박을 하고 오히려 남편이 외도하였음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남편의 위자료청구가 인정되지 않게 하였고 ,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부인의 기여도를 잘 주장함으로써
부인이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나온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가 쌍방 2주간의 이의신청기간 동안 이의하지 않아서 법원의
결정대로 확정이 된 사건입니다
처음에 남편이 여러가지 부정행위의 증거라고 제출하는 것을 그 증거가 피고와는 상관없는
증거이고, 외도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은 조목 조목 반박한 사건으로 결국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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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