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교직원 퇴직연금, 이혼해도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의 교직원 퇴직연금, 이혼해도 받을 수 있을까?
해결사례
이혼

배우자의 교직원 퇴직연금, 이혼해도 받을 수 있을까? 

고순례 변호사

교직원연금 분할승소

[****


1.이사건은 남편이 부인의 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고
저는 부인인 피고쪽 변호를 하였습니다.


부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소송과정에서 남편이 보여준 태도에 실망하여 이혼하겠다고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판결은 원고와 피고 쌍방의 위자료청구가 기각되었고,

남편의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남편은 매월 수령하는 식으로 주장했고, 

부인은 남편이 나중에 일시불로 수령해 간다면 부인이 매월 수령해 갈 수가 없다는
이유는 판결시점의 연금액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분할해 달라고 팽팽히 맞섯던 사건입니다

판결은 부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3. 이 사건처럼 연금의 경우에 나중에 분할연금으로 수령할 지, 그것을 믿을 수 없기에
현재 시점으로 일시금으로 계산할 지 잘 고민하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은
그런 점에서 일시금을 요구한 부인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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