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김태헌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변론한 사기죄에 관하여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명 차용사기라고 하여 돈을 대여한 후 돈을 갚지 않으면 보통 민사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여당시에 채무자가 변제능력에 관하여 사기를 쳤거나 변제의사 없이 대여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약 2000만원의 금액을 대여하였고 대여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재산이 전혀 없었고 채무만 1억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죠.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명령 받았지만 정식재판청구하여 벌금 2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김태헌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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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태헌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