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양육자(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에 대한 승소사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양육자(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에서 승소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인정되어야만 승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특별한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않다면 거의 승소가능성이 제로 입니다.^^
의뢰인은 남자였는데 현재까지 10년 이상 전아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기에 본인이 양육자로 지정받고 싶다고 하셨고 결국 김태헌 변호사는 양육자(양육권) 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자녀가 2명이였는데 각 1명당 양육비 50만원도 받았기에 의뢰인은 소송 결과에 대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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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태헌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