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등 ㅣ대학교수 ㅣ구속의뢰인 석방 |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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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추행등 ㅣ대학교수 ㅣ구속의뢰인 석방 구속영장기각 

유웅현 변호사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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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모대학의 교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지도학생이었습니다. 피해자는 2016.경부터 피의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업무상위력등에 의하여 강제추행, 간음 등을 수차례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위 주장을 타당하다고 보아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는 지도교수와 지도학생으로서 그 지위 상 상명하복의 관계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존재하였고,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 역시 피의자로부터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자료들을 제출한 상황으로서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와 피해자는 내연관계였을 뿐이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문자, 메일, 통화 내용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의자를 대하는 태도 및 둘 간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둘 간의 지위는 실질적으로는 동등하였다는 점, 피해자는 피의자와의 성관계 이후 수사기관이 아닌 피의자의 부인에게 위 사실을 알렸고 피의자로부터는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가 주장하는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강제추행 및 간음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구속영장기각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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